북한의 예심제도Investigating Judge in North Korea
- Authors
- 김성천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중앙법학회
- Keywords
- Investigating Judge; North Korea; Principle of Inquisition; Principle of Accusation; France; 예심판사; 북한; 규문주의; 탄핵주의; 프랑스
- Citation
- 중앙법학, v.23, no.3, pp 7 - 38
- Pages
- 32
- Journal Title
- 중앙법학
- Volume
- 23
- Number
- 3
- Start Page
- 7
- End Page
- 3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51740
- ISSN
- 1598-558X
- Abstract
-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예심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1522년에 예심 절차를 담당하는 형사총감이라는 직책을 만들면서 시작된 것이다. 예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규문주의의 폐단 때문이다. 프랑스의 예심제도를 ‘프랑스식 규문주의’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프랑스의 예심제도는 탄핵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재판기관이 수사까지 담당하는 규문주의가 가지는 중요한 문제점은 재판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스스로 오판을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어서 규문주의를 폐지하지 않는 한 시정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를 시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프랑스는 예심판사를 별도로 두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예심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예심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특이해 보인다. 북한의 예심제도가 프랑스에서 직접 계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보다는 프랑스의 예심제도를 수입한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통해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에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였고 소련군에 입대했던 김일성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예심제도는 프랑스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심제도가 소련을 거쳐 수입되면서 매우 독특한 형태로 정착되었다. 우선 예심원이 스스로 예심을 개시할 수는 없고, 반드시 수사원, 검사 또는 재판소의 요청이 있어야 예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경찰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심의 모든 절차가 검사의 지휘 아래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남한의 검찰 수사관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예심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심이 종결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소는 형벌 부과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발견되면 재판을 중지한 후 사건을 예심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북한의 예심은 남한에서 공판절차가 2단계로 분리될 경우에 제1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면모를 들여다봐도 북한의 예심이 남한의 어느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북한의 예심제도는 그 원류인 프랑스의 예심제도와도 상당히 다른 아주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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