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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방지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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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재삼-
dc.date.available2020-02-28T11:41:44Z-
dc.date.created2020-02-12-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issn1229-3113-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1086-
dc.description.abstract현행 총포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한 총포 등의 소지・제조・판매・수출입 등 총기의 관리상의 문제점으서는 첫째, 현행 총포 등 법률상 총포 등의 허가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나 행정절차상으로나 관리상으로도 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총기소지의 허가절차가 비교적 용이한 형식적인 절차와 검증이 문제되고 있다. 행정관청에서는 총기소지 허가시 위의 법정요건(시험 등) 외에도 그 소지자의 개인사정이 어떤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총기의 영치제도를 통하여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만, 반출된 총기가 실제로 허가된 용도에 쓰이는지 그외 다른 용도로 쓰이는지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총기소지인이 설사 법적으로 위배된 활동을 할지라도 어떠한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제조・밀거래・수출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도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넷째, 총기소지의 자격요건으로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정기교육의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 또 총기의 구입시에도 총기의 사용방법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어서 총기사용에 있어서 안전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다섯째, 총포 등을 불법 소지하거나 제조・판매・수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벌금형(2천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 그 밖에 총기의 저장시설 위반이나 행정상의 제재도 비교적 가볍고 공공의 위협이 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험행위 유포에 대하여도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된다. 첫째, 총기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총기소지 허가 절차의 요건을 강화하여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총기소지허가 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총기소지허가 시 폭력성향, 정신병력, 마약류, 전과 등의 철저한 조회가 필요하다. 둘째, 총기의 영치는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총기의 보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즉 보관중인 총기에 대하여는 훼손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총기의 반입·반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총을 출고 목적대로 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GPS 부착 등)이 필요하다. 총기가 무기고에서 반출된 후 일정시간이 지나도 사격장에 반입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경고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총기이탈 사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제조・밀거래・수출입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을 기하고 불법무기류의 자신신고를 연중실시하여 불법총기의 소지・제조・판매・수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도 안전수칙이 잘 지키도록 수시로 교육과 홍보 내지 시험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총기소지허가 시 교육은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사고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이 있으므로 총기소지 허가시 1시간 이상의 교육은 물론 총기소지 후에도 5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매년 1~2회 정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총기를 안전하게 관리 내지 다루는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총기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기범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제재가 필요하다.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제조・판매・수출입 등에 대하여는 벌금액수를 상향・조정해야 하고, 총포 등의 저장시설에 대한 행정상의 관리감독 위반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기의 제조 정보 등의 유포에 대하여도 법의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법학회-
dc.relation.isPartOf법학연구-
dc.title총기사고 방지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STUDY FOR SAFEGUARD & SAFETY MEASURES FOR FIREARMS ACCIDENT-
dc.typeArticle-
dc.type.rimsART-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학연구, no.60, pp.1 - 36-
dc.identifier.kciidART002069759-
dc.citation.endPage36-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title법학연구-
dc.citation.number60-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재삼-
dc.subject.keywordAuthorgun-
dc.subject.keywordAuthorfirearm-
dc.subject.keywordAuthorpossession of arms-
dc.subject.keywordAuthorillegal possession of arms-
dc.subject.keywordAuthorillegal of arms manufacture-
dc.subject.keywordAuthorillegal of arms sell-
dc.subject.keywordAuthorillegal of arms exportation-
dc.subject.keywordAuthorarms education-
dc.subject.keywordAuthor-
dc.subject.keywordAuthor총포-
dc.subject.keywordAuthor총기소지-
dc.subject.keywordAuthor불법총기소지 불법총기제조-
dc.subject.keywordAuthor불법총기판매-
dc.subject.keywordAuthor불법 총기수출입-
dc.subject.keywordAuthor총기교육-
dc.subject.keywordAuthor총기범죄-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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