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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법적 의의 및 안전성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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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재삼-
dc.date.available2020-02-28T11:42:22Z-
dc.date.created2020-02-12-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issn1226-2927-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1133-
dc.description.abstract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각종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행 법규에서 완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물 사고는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기인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관리자와 시행자의 책임과 역할이 나뉘어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부터 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대하여도 많은 법령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의 범위와 내용간 그리고 각 법령간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적용하는 기관도 다양화 되어 있어서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조차도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책임감리제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가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간 상호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호간 충돌이 발생하고 또한 감독관청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다와 전문 지식이 없어 형식적인 검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이다. 즉 시설물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각기 운영됨으로서 안전 및 유지관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시설물의 안전관리기준을 표준화하므로서 시설물에 대해 담당분야별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즉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준은 부서간의 정책의 총괄·조정이 가능하고, 비효과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규제의 강화가 용이하게 될 것이며,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와 검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민・관・기업간 합동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의 통합기능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인한 국가예산의 절감의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즉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지정, 비용부담 등을 지정·강화해야 한다. 또한 감리에 있어서는 감리업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로서 법규 및 지침서상 공사 중지권 및 재시공 명령권의 행사와 법에 의한 형량 및 벌금형을 강화하고 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권한과 책임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된다. 아울러 영세한 감리업체 및 위험한 특수공사에 대한 감리원을 위해 감리전문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된다. 결국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 안전대책의 철저,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강화, 시설물에 대한 책임감리제도 강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행정상의 관리·감독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유지와 관리를 확보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녕과 행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토지법학회-
dc.relation.isPartOf토지법학-
dc.title시설물의 법적 의의 및 안전성 제고 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Legal Implication of Facilities and Strategies to Improve Safety-
dc.typeArticle-
dc.type.rimsART-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토지법학, v.31, no.2, pp.77 - 103-
dc.identifier.kciidART002067733-
dc.citation.endPage103-
dc.citation.startPage77-
dc.citation.title토지법학-
dc.citation.volume31-
dc.citation.number2-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재삼-
dc.subject.keywordAuthorfacility management-
dc.subject.keywordAuthorsafety management-
dc.subject.keywordAuthormaintenance control-
dc.subject.keywordAuthorsupervision system-
dc.subject.keywordAuthorsafety management standardization-
dc.subject.keywordAuthorsafety inspection-
dc.subject.keywordAuthorfacility insurance.-
dc.subject.keywordAuthor시설물 관리-
dc.subject.keywordAuthor안전관리-
dc.subject.keywordAuthor유지관리-
dc.subject.keywordAuthor책임감리제도-
dc.subject.keywordAuthor안전관리 표준화-
dc.subject.keywordAuthor안전점검-
dc.subject.keywordAuthor시설물 보험제도.-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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