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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Policy improvement on the convergence revitaliz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for industrial development

Other Titles
Policy improvement on the convergence revitaliz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for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s
이재삼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정보통신; 생태계 지속가능; 융합기술; 산업발전; 규제; 양극화; 해외진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cosystem continuance possibility; convergence technology; development of industry; regulation; polarization; both extremes; export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71, pp.445 - 471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71
Start Page
445
End Page
47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1415
ISSN
1226-251X
Abstract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은 모든 산업에 활용 가능한 미래의 성장원동력으로서 산업의 각 핵심기술들과 연결되어 수요가 충족되고, 모든 사회생활에 응용하여 무한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쟁점과 더불어 실제 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IT부문은 정보를 저장하고 이전시키며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요소로 하나, 각종 규제나 통제가 주어지는 등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의 처리와 대응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둘째, IT기업의 창의성과 시장중심의 의사형성 부족이다. ICT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기업과 시장에 제한이 가해지고 민간시장 중심의 의사형성에 있어서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결국 기업의 가동 정지의 위험과 국가경제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경제・환경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즉 중소기업의 협상력의 부족은 성장기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대・중소기업 간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다양한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내지 자생력 부족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넷째, 정보통신의 해외진출 저조이다. 그 이유는 수출계약에 있어서 그 절차가 복잡하고, 높은 세금과 저가 입찰에 따른 용역대금 하락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의 전자정부의 수출에 있어서도 총괄적인 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실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지속가능한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산업 기술 진흥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정보산업 기술의 사회적 규제의 원리, 시민참여의 원리,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따른 정부의 지원 원리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창조력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 경제적 효율에 기초한 시장진입, 경쟁과정에 의한 자원배분의 선순환 연계로 인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리고 IT산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제한된 내수시장 보다는 광범위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목표와 시책 추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추진,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IT서비스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사전에 수출이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정부 수출에 있어서도 정부기관 간의 협력과 대응능력 결집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수요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수립계획 및 기술지원 컨설팅, 전자정부 양해각서 교환 등 상대국가와의 협상력 강화도 필요하다. 요컨대, 정보통신기술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발전과 창의력 제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그리고 해외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실정법상의 통합적인 구조 형성과 입법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발전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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