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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South Korea's Anti-Corruption Ac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South Korea's Anti-Corruption Act
Authors
박진우
Issue Date
2015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Anti-Corruption Ac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validity of the legislative purpose;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부정부패; 법치국가 형법; 평등 원칙;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21, no.1, pp.133 - 163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21
Number
1
Start Page
133
End Page
16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1649
ISSN
1226-6825
Abstract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경제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했지만 정부의 투명성지수는 보잘 것 없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청산 및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되었다. 그러한 입법적 노력의 결실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동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수긍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동법은 위헌적인 내용을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헌법적 관점에서 동법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는데, 크게 1) 법치국가 형법의 측면, 2) 평등 원칙의 측면, 3) 과잉금지원칙의 측면 등에서 동법에 포함된 위헌적 사항들을 논증하였다.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방기하는 것은 입헌주의헌법을 지향하는 법치국가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는 당해 법률에 포함된 위헌적인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헌법에 합치되도록 당해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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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in Woo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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