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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고찰The Consideration of the Foreign Trad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China

Other Titles
The Consideration of the Foreign Trad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China
Authors
동등김석철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무역보험학회
Keywords
중국;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 조정; 중재; 소송; China; Foreign Trade; Mediation; Arbitration; Litigation
Citation
무역보험연구, v.15, no.2, pp.241 - 262
Journal Title
무역보험연구
Volume
15
Number
2
Start Page
241
End Page
26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596
ISSN
2093-5811
Abstract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은 대외무역클레임에 대한 전담기관설치 및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가 클레임해결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클레임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국제상회조정센터의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절차진행이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셋째, 중국중재는 임의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중재신청이전에는 재산보전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이 심리 불출석이나 퇴장 시 중재가 철회되어 중재판정이 불가능하고 의장중재인의 독단적인 판정이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중재인단의 다수결에 의해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판정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넷째, 중국 소송제도의 문제점은 사법부의 독립이 미흡하고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며, 지방보호주의가 강하며,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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