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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입법적 분석Legislative Analysis on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Other Titles
Legislative Analysis on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Authors
임윤수최현숙
Issue Date
Apr-2014
Publisher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Keywords
compensation for damage; proximate causal relation; ordinary damages; special damages; tort.; 손해배상; 상당인과관계; 통상손해; 특별손해; 불법행위.
Citation
법이론실무연구, v.2, no.1, pp.97 - 130
Journal Title
법이론실무연구
Volume
2
Number
1
Start Page
97
End Page
13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751
ISSN
2288-1840
Abstract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393조를 두고 있고, 동조의 해석을 통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범위도 동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민법 제393조의 해석에 관련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인과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존의 통설인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비판 및 새로운 손해배상범위 기준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소개되면서, 상당인과관계설이 배상범위의 결정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관계의 존부문제로서 다루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손해배상의 결과 과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적 인과관계, 배상범위의 결정, 배상액의 산정이라는 3단계의 독립된 문제로 나누어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우리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범위를 이론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그 이론이 실정법과 조화를 이루어 실정법에 맞는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입법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법과 최근 손해배상의 원칙인 예견가능성 법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영미법을 비교 검토한 후, 학설과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법 제393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및 적용의 방향을 모색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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