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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The realization of due process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Other Titles
The realization of due process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Authors
최영승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소년정책학회
Keywords
소년보호; 진술거부권; 적법절차; 소년사법; 소년인권; due process; Juvenile protection case; constitutional juvenile justice; the principle of warrant; assistant
Citation
소년보호연구, v.24, pp.332 - 360
Journal Title
소년보호연구
Volume
24
Start Page
332
End Page
36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3810
ISSN
1598-8163
Abstract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실체법으로서의 소년법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고 절차법으로서의 그것은 형사소송법의 일반원리에 적합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소년법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지도원리로 기능하는 헌법의 이념 속에서 헌법에 합치되게 규범화되고 운용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리고 최근의 소년사법의 동향도 국친사상이라는 소년법 본래의 이념에서 벗어나 적법절차에 따른 기본권보장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데서도 그렇다. 지금까지 소년은 그 현재의 미성숙성과 미래의 발전지향성으로인하여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소년법 역시 최소처분의 원칙과 교육처분의 원칙을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그 연장선상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거나(제35조 제6항), 형사사건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서(제55조 제1항) 소년사법의 기본방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즉소년사법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현실의 절차도 적법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의 소년법 보호사건의 규정이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대안을모색해 본다. 그리하여 소년법의 향후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년법 및 소년보호절차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먼저 일반 형사법에 대비되는 소년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런 연후에 보호사건에서적법절차가 문제되는 몇 몇 논점들을 그리 조명을 받아오지 못한경찰단계 및 법원의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법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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