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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정의관과 세계화의 대응방식으로서 EU의 사회정책Liberal Theory of Justice and EU Social Policy as a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Other Titles
Liberal Theory of Justice and EU Social Policy as a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Authors
남현주
Issue Date
2013
Publisher
아시아.유럽미래학회
Keywords
EU social policy; globalization; liberalism; justice; neoliberalism; EU 사회정책; 세계화; 자유주의; 정의; 신자유주의
Citation
유라시아연구, v.10, no.4, pp.159 - 186
Journal Title
유라시아연구
Volume
10
Number
4
Start Page
159
End Page
18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053
DOI
10.31203/aepa.2013.10.4.008
ISSN
1738-3382
Abstract
유럽연합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 삼극화(triadization)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초국적 정치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사회정책의 한 예로 EU의 사회정책을 세계화의 환경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넓은 주제범위를 내용적으로 한정하고 관점을 방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첫째,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본래적 의미를 성찰하고, 자유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략하게 살핀다.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이 다름 아닌 본래적 의미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도전적 현실이 아닌지 묻는다. EU의 사회정책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정책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정의관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유주의 정의관을 택한 이유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보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서구 근대성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바로 유럽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상사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정의의 개념이 -그것이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를 포괄하는 한- 서구 근대성을 대표하는 자유주의적 전통 안에서 논의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럽 사회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그동안 로마조약부터 리스본조약까지 유럽에서 채택된 여러 개혁조치들을 토대로 개략하고 그 발전의 의미를 고찰한다. 우선 유럽 사회정책은 자신의 정체성에 내재된 서구 근대성의 이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왔다. 여기서 근대성의 이념이란 인간개인의 자유에 기초를 둔 시민의 기본적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사회정책은 유럽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단순한 부칙(Annex) 수준에서 벗어나 유럽차원의 공동사회정책 수립 및 확대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이 경제통합의 자연적 결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치 및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그리고 유럽공동사회정책의 실행과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유럽사회정책이 EU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유럽 사회정책이 공동시장에서 노동인구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체제의 조정과 같은 경제적 이유에 의한 부수적 정책이었다면, 오늘날 사회정책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개별 회원국의 사회정책을 보충하는 차원에 제한되긴 하지만― 점점 더 회원국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권한을 EU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유럽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유럽 사회정책을 평가한다. 본래 유럽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는 국제관계와 지역통합이론 및 비교정책연구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학제 간 연구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럽 사회정책의 발달과정에 규범적 정의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학제 간 연구를 기획하고자 한다. 유럽 사회정책의 발전은 기본적 사회권의 강화와 노동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현실적 한계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우선 EU의 실질적인 권한 부재와 회원국의 자국이기주의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사회정책을 통한 유럽의 사회통합 노력은 유럽의회에 의한 민주주의적 정치결정과정이 아니라 주로 국가 간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엘리트위주의 정부 간 협상의 결과로 생산되는 EU의 사회정책은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최소의 공통분모 밖에 반영할 수 없었으며, 그나마 만장일치제와 같은 의사결정구조 때문에 자국의 이해에 반할 여지가 있는 사회정책은 사실상 사장되거나 구속력 없는 선언적 형식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의 사회정책이 평등의 실현기제를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의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자본의 권리와 이익이 그 어떤 법이나 공동체의 이념보다 최우선의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신헌정주의(new constitutionalism)의 이념이 신자유주의적 보편규범으로 정부 간 협상과정에 작동하여, 비록 자본의 이익에는 반하지만 실제로 유럽시민의 사회복지와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들의 생산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간 협상에 의한 EU차원의 사회정책적 결정이 과연 어느 정도 유럽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실제의 전체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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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Hyun Joo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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