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승인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일 고찰On the Normativity of the Rule of Recognition

Other Titles
On the Normativity of the Rule of Recognition
Authors
안준홍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법철학회
Keywords
H. L. A. Hart; rule of recognition; normativity; convention; practice; structural conventionalism; 하트; 승인규칙; 규범성; 관행; 실행; 구조적 관행주의
Citation
법철학연구, v.16, no.3, pp.69 - 96
Journal Title
법철학연구
Volume
16
Number
3
Start Page
69
End Page
9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086
ISSN
1226-8445
Abstract
하트(H.L.A. Hart)는 『법의 개념』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규칙들이 결합하여 법체계가 이루어지고, 그 기저에는 무엇이 법인지에 대한 승인규칙이 자리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승인규칙이 규범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 그 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책의 제2판 ‘후기’에서 승인규칙은 관행적인 규칙으로서 규범성을 지닌다고 하였지만, 과연 그의 이론에서 승인규칙의 규범성을 관행에 기초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승인규칙의 존재요건이 되는 관행으로부터 그 규칙의 규범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관행론적인 시도들은 단지 ‘남들 따라하기’(순응적 관행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행의 의의 및 구조가 참여자에게 발휘하는 규범적 구속성에 기초해서 관행의 규범성을 해명하고자 한다(구조적 관행주의). 그래서 그 의무의 기본적인 원천은 ‘공동의 일에 참여’하는 데 있고, 법체계의 기초가 되는 승인규칙이 법관들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럼으로써 하트가 강조한 ‘법의 통일성과 계속성’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승인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하트의 설명은 관행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고찰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승인규칙의 규범성에 대한 관행론적인 이해가 타당한 범위는 일단 법관에게 승인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는 데까지이다. 이를 넘어서 법 일반이 시민들에게까지 규범적 구속성을 가질 이유를 해명할 기초로서 관행은 여러 가능한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거기서도 관행은 법의 실정성과 규범성을 연결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과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Ahn, Jun Hong photo

Ahn, Jun Hong
Law (Department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