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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改善負擔金 制度의 改善方案 硏究 : 準租稅 側面에서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 System : Point of View on the Quasi-Tax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 System : Point of View on the Quasi-Tax
Authors
최희호김원배
Issue Date
2013
Publisher
한국상업교육학회
Keywords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Contamination contribution; Polluters pay principle; 환경개선부담금; 오염기여도; 오염자부담원칙
Citation
상업교육연구, v.27, no.5, pp.53 - 85
Journal Title
상업교육연구
Volume
27
Number
5
Start Page
53
End Page
8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5158
ISSN
1229-8867
Abstract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각종 환경파괴와 오염물질의 증가를 수반하기에 이르렀다.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및 환경단체책임자 그리고 환경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전적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규정은 오염자부담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의 각종 부과계수는 실제 오염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부담이 적정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납세관리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에 편입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조세개편을 통하여 환경세를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규정을 실제 오염부담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세부담과 관련한 각종 부과계수를 실제 오염기여도가 반영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징수비용의 교부율을 20%로 현실화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제도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질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료에 포함 부과하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에 포함하여 부과하며, 정부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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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경영학부(경영학)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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