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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GUARDIA DE LA JUSTICIA: El Interprete del Espanol-Ingles en el Proceso Penal Estadounidense

Authors
Sara Oh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Keywords
Intérprete del Tribunal; Intérprete del Español-inglés; Proceso Penal Estadounidense; Derecho Civil; Justicia; 법정통역사; 스페인어-영어 통역사; 미국형사절차; 인권; 정의(영어: Court Interpreter; Spanish-English Interpreter; American Criminal Procedure; Civil Rights; Justice)
Citation
통번역학연구, v.16, no.1, pp.301 - 322
Journal Title
통번역학연구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301
End Page
32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7331
ISSN
1975-6321
Abstract
미국 형사법관련 법조인의 눈으로 관찰하는 스페인어-영어 미국법정통역사의 역할은 막강하다. 형사재판소의 긍지와 위엄에 부합하는 중립적인 전문가의 입장으로 법정 한가운데에서 영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스페인어계 피고인들의 인권을 지켜주며 사회정의를 보호하는 법정참여인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 법률역사에는 재판 당시 법정통역사가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위헌여부의 논의로 이름을 떨친 U.S. 연방법원, 또한 State 주(州)지방법원의 형사사건들이 있다. 그 중 연구가치가 있는 판례 5건을 미국 법조인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았다. 통역사 없이 재판을 진행한 사례, 경찰관이 통역사를 대신한 마약수사절차,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공무원이 증인으로 통역한 사례, 가까운 친지가 통역한 사례, 변호사가 나서서 통역한 예를 들었다. 미국에 수많은 남미계 이민인구가 정착하여 거주하는 오늘날, 전문적 통역사의 도움이 부족한 상태에서 혹시 어떤 인권침해나 비합리적인 판결이 있는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찰해야 하며, 글로벌시대의 미국 법조인들은 형사절차집행에 있어 다문화관련 사건에 각별히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새로운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스페인어계 피고인과 증인이 법정에서 통역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대외적 시민교육도 중요하다. 아울러 경쟁력을 지닌 전문법정통역사를 충분히 배출하여 관할 각 지방 형사법원에 조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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