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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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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재삼-
dc.date.available2020-02-29T09:42:29Z-
dc.date.created2020-02-12-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issn1226-251X-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17374-
dc.description.abstract최근 외국인의 입국증가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법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및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요구된다. 첫째, 강제퇴거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퇴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과 최후수단(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제퇴거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퇴거청문)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적법한 강제퇴거로 인한 대상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퇴거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심판)과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보호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보호는 수용형태로서 인신구속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된다. 만일, 위법․부당한 보호조치의 경우 대상자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 행사와 법원에 의한 소송상 권리구제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호일시해제의 합리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호일시해제에 있어서도 비례원칙과 적정절차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적합해야 하고, 일시해제보증금의 액수(2천만원)도 실제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경제현상들의 변동 가능성) 보증금액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범법행위가 다양하므로 일시해제보증금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일시해제보증금의 부과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물론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할부로 납부시키는 것도 고려된다. 넷째, 보호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는 특히, 장비사용은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장비사용허용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비사용에 대한 결정재량과 관련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 또는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결정재량권이 0으로 수축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장비사용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명 침해의 과정에서 둘 이상의 생명의 자유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 여러 생명 모두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가하는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는 바, 의무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의무자의 판단 수준에 적합한 양심적 심사, 합리적 선택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으로는 정당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다섯째, 보호외국인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관하여는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응력 강화 등 처우가 일층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예산과 시설ㆍ인력 등을 확대하여 최대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문화ㆍ종교적 관습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외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진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자유로운 문예와 창작활동 등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보호외국인에 대한 개별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의 성장과정, 학력 및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과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인성검사, 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보호외국인에 대한 배상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외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소의 시설이나 물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만일, 보호외국인의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압류 하거나 집행을 하는 것이 고려되고, 또한 그의 고용주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된다.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과 범법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익차원에서 엄정한 법의 집행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국내 법질서 확립과 외국범죄의 예방과 구제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만, 엄격한 법집행은 유지하되, 당해 외국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운영상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의 제도적 정비화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토지공법학회-
dc.relation.isPartOf토지공법연구-
dc.title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Study on Protection of Foreigners in Immigration Control Law-
dc.typeArticle-
dc.type.rimsART-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토지공법연구, v.59, pp.245 - 284-
dc.identifier.kciidART001715602-
dc.citation.endPage284-
dc.citation.startPage245-
dc.citation.title토지공법연구-
dc.citation.volume59-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재삼-
dc.subject.keywordAuthor출입국관리(emigration and immigration control)-
dc.subject.keywordAuthor외국인(foreigner)-
dc.subject.keywordAuthor체류(stay)-
dc.subject.keywordAuthor강제퇴거(Forced Evictions)-
dc.subject.keywordAuthor강제송환(forced repatriation)-
dc.subject.keywordAuthor보호(protection)-
dc.subject.keywordAuthor수용(expropriate)-
dc.subject.keywordAuthor외국인 범죄(foreign criminal)-
dc.subject.keywordAuthor도주(escape)-
dc.subject.keywordAuthor제재(sanction)-
dc.subject.keywordAuthor인권보장(safeguard for human rights)-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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