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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론 문제점과 대안 연구A Study on the Dispute of Abolition of the Child Law and Alternative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ispute of Abolition of the Child Law and Alternatives
Authors
홍성삼
Issue Date
Apr-2020
Publisher
한국경찰학회
Keywords
Juvenile Delinquent; Child Law; Abolition of the Child Law;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소년범; 소년법; 소년법 폐지; 소년범죄 실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소년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 연령
Citation
한국경찰학회보, v.22, no.2, pp.249 - 272
Journal Title
한국경찰학회보
Volume
22
Number
2
Start Page
249
End Page
27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41908
ISSN
1598-6829
Abstract
최근 소년범죄의 폭력성 증대나 잔인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소년형사정책 근본 문제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마땅한 판단능력이나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소년의 경우 아직은 발달단계이며, 성인 수준에 완전히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와 구분하여 처벌하게 하고 있으며, 소년범에 대해서는 성인범과 다른 형사절차를 따르게 하고 있다. 또한, 소년범에게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성인범보다 판단능력이나 책임능력이 낮다고 보고 사형을 금지하거나 양형을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국제적 약속과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에 소년법 폐지 등을 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소년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충분한 교화와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소년원 장기 2년을 장기 3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도 소년원 송치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소년원 과밀화와 교화 효과 저하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인원을 확충하며, 12세 이상인 촉법소년 수강명령의 경우에도 10세 이상으로 대상연령을 하향하는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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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경찰·안보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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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eong Sam
Law (경찰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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