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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익 침해에 관한 유형과 법적 과제Types and Legal Issues on the Infraction of Consumer Rights by Artificial Intelligence

Other Titles
Types and Legal Issues on the Infraction of Consumer Right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uthors
서완석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상사법학회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collusion; digital cartel; unfair trade; competition law; consumer right; 인공지능(AI); 디지털 카르텔; 소비자 권익; 경쟁법; 불공정거래행위; 알고리즘
Citation
상사법연구, v.37, no.1, pp.317 - 375
Journal Title
상사법연구
Volume
37
Number
1
Start Page
317
End Page
37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5012
ISSN
1226-3362
Abstract
기술의 발전은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전 세계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무료 또는 저가 서비스,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 더 많은 선택 및 혁신적인 신제품 형태로 이러한 성장의 혜택을 얻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경제의 더 많은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비자들과도 연결됨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내고 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와 합쳐지면서 전 산업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빅 데이터 등과 같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도구들과 결합함으로써 우리 삶에 확산되고 있고, 이는 많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구도와 상업적·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이용은 기업들이 공식적 계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 없이 담합을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 및 경제력 등을 분석하여 개별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또는 소비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더 나은 인공지능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또한 자기학습 알고리즘에 의하여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의 ‘자율적’인 사고에 의한 동작이나 판단에 의한 손해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등 법률학 전반에서 다양한 근원적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행위 중 담합(알고리즘 담합, 디지털 카르텔)이나 불공정거래행위는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행위는 사람의 행위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업자도 인공지능의 행위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비할 수도 있지만,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사전대응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인공지능만을 산업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하되, 일정한 기준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의 행위원칙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 차원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법질서 전체에서 보아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해 EU와 독일법 중심으로 주장되는 질서자유주의적인(Ordo-liberal) 접근법, 예를 들어, 형법상의 ‘부진정부작위범’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위법성을 묻는 것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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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 Wan Suk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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