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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에 관한 새로운 시도New attempts on differential voting rights

Other Titles
New attempts on differential voting rights
Authors
서완석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differential voting right; ‘one share; one vote’ principle; control of company; dual voting right; defense of management control; 차등의결권제도; 1주 1의결권; 경영권 방어; 지배권; 복수의결권주식
Citation
경영법률, v.27, no.4, pp.35 - 90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27
Number
4
Start Page
35
End Page
9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6941
ISSN
1229-3261
Abstract
가족기업이나 기술 기반의 아이디어 또는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hot-tech 분야의 신생기업인 스타트업(Startup) 기업, 그리고 고도의 전문 능력, 창조적 재능, 기업가 정신을 살려 대기업에서 착수하기 힘든 분야에 도전하는 기술기반의 신규기업들인 벤처기업, 그리고 기업의 공익적 사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 등에게 차등의결권제도는 특별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리인인 모험적 기업가들에게는 자본조달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면서 이 분야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공학계 등의 기업가와 기업공개 전의 투자자들이 초기단계에서 소유권 집중이나 복수의결권주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창업자 등 기존의 경영진에게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주식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게 되면, 그들은 경영권 방어문제 때문에 창업초기의 열악한 자본구조 개선에 필요한 외부자본 유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창업자 등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이 타인의 지배 속으로 들어갈 위험이 커지며, 단기실적에 매몰되어 사업 특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고,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고유한 특성도 살릴 수 없게 된다. 차등의결권제도와 같은 주주지배권 강화 메커니즘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제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1주1의결권 원칙을 유연화하자는 주장과 차등의결권주식, 혹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제도가 급성장하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고서 공개주식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면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등의결권제도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측면과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투입하여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면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원활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접근성과 그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가지고 있다. 지배주주들은 자신들의 회사만이 가진 독특한 경영철학과 특성을 인식하여 그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할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와 달리 다른 시장 참여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책정하기 곤란한 새롭고 수익성 높은 영업기회를 포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지배권이다. 차등의결권주식 구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그것을 허용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주식구조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재벌기업의 소유 집중과 불투명한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 그렇지만 차등의결권주식구조를 가질 때 지배권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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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 Wan Suk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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