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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소고-EU, 미국, 일본의 최근 법제 동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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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경진-
dc.date.available2020-02-27T22:42:40Z-
dc.date.created2020-02-12-
dc.date.issued2017-
dc.identifier.issn1229-3822-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306-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현행 법률은 서로 내용이 상이하고, 더욱이 국제거래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업간거래가 빈발하고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 국제거래와 관련된 정보주체의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가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제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국내법상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취지를 무시하거나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하여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법제 동향으로서 EU의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전세계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U가 GDPR을 제정함에 따라 2018년 5월 발효를 앞두고전세계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도 최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율체계를 재정립하였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의 하나인 미국이 기존에 EU와의 사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규율체계로서 활용하였던 EU-미국 세이프 하버(EU-U.S. Safe Harbor)가 유럽사법재판소판결에 의하여 무효화 되고 EU에서도 새로이 GDPR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과 EU 사이의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EU-US 프라이버시쉴드(EU-U.S. Privacy Shield)가 마련되었다. EU, 미국, 일본은 이상과 같은 법제 정비를 통하여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입법을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영역에서의 거래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법제를 위한고민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관점을 견지하면서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바람직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근 해외의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고,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언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동등 규제의 원칙 설정, 법령간 정합성 및통일,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국외이전체계 정립의 세 가지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한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협력 활동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규율하는 바람직한방향이라고 하겠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국제거래법학회-
dc.relation.isPartOf국제거래법연구-
dc.title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소고-EU, 미국, 일본의 최근 법제 동향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 Study of the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Focusing on recent legislative trends of EU, USA and Japan --
dc.typeArticle-
dc.type.rimsART-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국제거래법연구, v.26, no.2, pp.79 - 98-
dc.identifier.kciidART002304223-
dc.citation.endPage98-
dc.citation.startPage79-
dc.citation.title국제거래법연구-
dc.citation.volume26-
dc.citation.number2-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최경진-
dc.subject.keywordAuthorinternational transactions-
dc.subject.keywordAuthorpersonal information-
dc.subject.keywordAuthortransborder data flow-
dc.subject.keywordAuthoronward transfer-
dc.subject.keywordAuthordata protection law-
dc.subject.keywordAuthor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dc.subject.keywordAuthorPrivacy Shield-
dc.subject.keywordAuthor국제거래-
dc.subject.keywordAuthor개인정보-
dc.subject.keywordAuthor국외이전-
dc.subject.keywordAuthor재이전-
dc.subject.keywordAuthor개인정보보호법-
dc.subject.keywordAuthor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정-
dc.subject.keywordAuthor프라이버시 쉴드-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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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Kyoung Jin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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