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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틀에서 수사와 입증The Investigation Procedure and Proof of Evidence Process under the Framework of the Trial Base Principle

Other Titles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nd Proof of Evidence Process under the Framework of the Trial Base Principle
Authors
박형관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형사소송법학회
Keywords
Trial base principle; Investigation; Proof of evidence; The admissibility of the written protocol; Evidence examine procedure; 공판중심주의; 수사; 입증; 조서의 증거능력; 증거조사
Citation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v.9, no.2, pp.93 - 125
Journal Title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Volume
9
Number
2
Start Page
93
End Page
12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315
ISSN
2093-0186
Abstract
공판중심주의는 유, 무죄의 심증형성이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 형사재판실무를 돌이켜보면 법원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인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의 관행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이 대두되어 2007년에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위 개정을 통하여 수사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판 전 준비절차, 증거개시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증거법 분야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강조되었다공판중심주의의 강화는 수사와 입증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흐름에 맞추어 수사기관도 피의자를 단지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누리는 주체로 적극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나 중요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통하여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필요도 있다. 입증에 있어서도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판단에 있어 법원이 종래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당사자주의적인 심리절차도 강화되었다. 사실 모든 사건에서 완전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간이재판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증거에 동의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간이화하는 방안이나 부판사나 부검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도 있다. 바람직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동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의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려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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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yung K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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