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검찰청법 적용의 실제Actual Application of the Revised Prosecutor's Office Act
- Other Titles
- Actual Application of the Revised Prosecutor's Office Act
- Authors
- 이근우
- Issue Date
- Sep-2020
- Publisher
- 한국형사법학회
- Keywords
- 사법개혁;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검찰청법; 특별사법경찰; Judicial Reform; Prosecution Reform; Investigation Right Adjustment; Prosecutors' Office Act; Special Judicial Police
- Citation
- 형사법연구, v.32, no.3, pp.119 - 141
- Journal Title
- 형사법연구
- Volume
- 32
- Number
- 3
- Start Page
- 119
- End Page
- 141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8357
- ISSN
- 1598-0979
- Abstract
-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소위 ‘K-사법’은 ‘약식명령’처럼 가성비, 효율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시킨 것이다.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가 없다는 분도 가끔은 있지만, 효율성, 통일성 때문에 희생되어온 많은 기본적 가치를 복원하고자, 아주 오래 전부터 사법 개혁 논의가 있었다. 검찰개혁에서 직접수사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의 검토에 중점을 두고 직접수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과 인위적으로 처음부터 수사할 수 없도록 법률로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인다.
지금의 법 개정보다 먼저 수행되었어야 할 것은 전체 형사사건을 더 책임(질 수) 있게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감독, 통제 제도이다. 수사권 행사의 적정성, 실패에 대해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외부적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 수사구조개혁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수사권 남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 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은 검찰, 경찰에서 일부 수행되었던 과거사 조사 사건 상당수에서 나타난 바 있다.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토하는 경찰, 검사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경찰, 검찰 조직 내에 있다면 잘못된 수사에 관해서 사후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감찰할 수 있는 근무평정 및 감찰제도가 보완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 재판 담당자 등의 법왜곡 행위를 공소시효 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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