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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처벌법규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punishable provision to prevent outflow and conserve Industrial Technologies : focus on the US, Japan, and China

Other Titles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punishable provision to prevent outflow and conserve Industrial Technologies : focus on the US, Japan, and China
Authors
정주섭
Issue Date
Jun-2017
Publisher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Keywords
Industrial Technology; Punishable provision; Leak crime; Trade secrets; Fine; 산업기술; 처벌법규; 유출범죄; 영업비밀; 범칙금
Citation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no.4, pp.8 - 32
Journal Title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Number
4
Start Page
8
End Page
3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8977
ISSN
2384-4280
Abstract
이 연구는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벌칙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하여 관련 범죄를 일으킬 시에는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개인 유출범죄와 단체 또는 법인의 관련범죄 범칙금을 구분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단체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금액의 범칙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불법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하여 그 배상금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교묘하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대비하여 법률을 더욱 세밀히 연구하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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