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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Critical Analysis of the Recent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Other Titles
Critical Analysis of the Recent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uthors
이근우
Issue Date
Jan-2021
Publisher
한국형사정책학회
Keywords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인중과실치사법; 책임원칙; 만전의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rporate Manslaughter Act; Corporate Homicide Act; Responsibility Principle; Total Safety Obligation
Citation
형사정책, v.32, no.4, pp.215 - 245
Journal Title
형사정책
Volume
32
Number
4
Start Page
215
End Page
24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9858
ISSN
1226-2595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상해 사고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직장 등의 일상공간에서 조차 안전을 담보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의 손실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종전의 법안보다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전 법안들은 자신의 일터와 생활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전공과 달리 상당수가 형법, 형벌이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꺼리도록 훈련받은 형사법학자의 입장에서 그 결과물이반드시 지금 국회에 제출된 이러한 형태의 법안이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까지 형법, 형벌은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계몽시기 이후부터 이러한 專斷 형벌에 의문을 품고 형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와 형벌의 종류 정도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형법학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새로운 기초 원리를 형성시켜 왔다.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이 아무리 형식적 합법성을 지닌 것이더라도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고, 형법학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하는 점은 지난 30여년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대부분 형벌조항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절차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내용적 정당성, 타당성까지도 요구되는 것이다. 산업현장과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안전을 누구보다도 소망하지만, 법, 형벌만으로는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많은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들의 제안처럼 손쉬운 형벌의 입법, 사후처벌 중심이 아니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분리하여 독자적 책임과 판단 하에서 산업현장에서의안전관리체계를 사전 감독, 검사하는 예방체계의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엄한 형벌의 경고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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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eun Woo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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