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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법적 규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Legal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 Focusing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Other Titles
Legal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 Focusing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Authors
이영철
Issue Date
May-2021
Publisher
한국상사법학회
Keywords
인공지능; 알고리즘; 가격설정 알고리즘; 디지털 카르텔; 알고리즘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경쟁법;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의식적 병행행위; 의사의 연락(의사의 합치); 합의; 수평적 합의; 수직적 합의; 명시적 담합; 묵시적 담합; 동조적 행위; 제조물책임법; Ar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Price Algorithms; Digital Cartel; Algorithmic Collusi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Competition Law; Unfair Trade Practices; Unfair Collaborative Acts; Conscious Parallelism; Meeting of Minds(Concurrence of Wills); Agreement; Horizontal Agreement; Vertical Agreement; Explicit Collusion; Tacit Collusion; Concerted Practice; Product Liability Act
Citation
상사법연구, v.40, no.1, pp.171 - 263
Journal Title
상사법연구
Volume
40
Number
1
Start Page
171
End Page
26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1180
ISSN
1226-3362
Abstract
4차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며 실용화되고 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사물인터넷이 보급되어 다양한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집적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해석되어 이용·활용된다. 현재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 널리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장은 가격투명성이 높아져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데 가격알고리즘에 의한 거래에서 가격변동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동종의 재화·서비스에는 거의 동일한 가격이 제시되는 등 결과적으로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수렴하게 됨으로써 경쟁기능이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담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래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상화 되면서 소위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디지털 카르텔의 법적 규제의 가능성과 책임분배의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디지털 카르텔의 경쟁법 적용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와의 구별을 통하여 디지털 카르텔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디지털 카르텔의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카르텔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규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디지털 카르텔은 전통적인 담합과 담합의 주체, 담합의 수단인 합의의 개념, 시장획정의 문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행 경쟁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디지털 카르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운영자, 제조업자나 설계자 등이 과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를 억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카르텔이라는 ʻ담합ʼ이지 ʻ알고리즘 자체ʼ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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