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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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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서완석-
dc.date.accessioned2021-08-23T02:40:04Z-
dc.date.available2021-08-23T02:40:04Z-
dc.date.created2021-08-23-
dc.date.issued2021-07-
dc.identifier.issn1229-3261-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1912-
dc.description.abstract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주식평등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일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주식평등 원칙은 주주들이 달리 합의할 때까지 주식들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들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원칙인 반면에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일반조항은 주식이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당면한 결정(또는 다른 조치)이 여전히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다른 주주 또는 회사의 비용으로 어떤 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Cederberg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일반조항의 목적은 결의론적인(casuistic) 금지와 주식평등의 원칙이 권한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문제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된다. 소위 불합리성 요건은 회사의 이익(이익 극대화 원칙)과 개인주주의 이익(평등원칙)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북유럽 학자들은 예를 들어, 부당성 요건을 주주평등에 대한 모든 위반이 불법이 아닌 일종의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등 이러한 갈등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주목할 만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러한 점에서 불합리성 요건을 평가할 때 Pönkä 교수가 제시한 회사유형과 Vahtera가 제시한 결정유형은 참고할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결정이나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법이 명문으로 규율하지 아니 한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법 원리로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비견될 수 있는 일반조항적인 최고원리이고 따라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 결정이 다른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사람과 재산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면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기업의 부패를 막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1인 1의결권과 같은 극단적인 인적평등 체제나 신중한 중용의 의결권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금권주의 체제가 가져 올 수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성문화하며, 북유럽국가 들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주주평등의 원칙이 갖는 일반조항의 성격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의 상황에서는 대주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경영법률학회-
dc.relation.isPartOf경영법률-
dc.title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dc.title.alternativeA New Approach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dc.typeArticle-
dc.type.rimsART-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경영법률, v.31, no.4, pp.43 - 92-
dc.identifier.kciidART002744468-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citation.endPage92-
dc.citation.startPage43-
dc.citation.title경영법률-
dc.citation.volume31-
dc.citation.number4-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서완석-
dc.subject.keywordAuthor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s-
dc.subject.keywordAuthor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dc.subject.keywordAuthorprotection for the minority share- holders-
dc.subject.keywordAuthorabuses of authority-
dc.subject.keywordAuthorunreasonableness condition-
dc.subject.keywordAuthor주주평등의 원칙-
dc.subject.keywordAuthor주식평등의 원칙-
dc.subject.keywordAuthor소수주주 보호-
dc.subject.keywordAuthor권한 남용-
dc.subject.keywordAuthor불합리성 요건-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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