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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채권법 시론(試論)Data and the Law of Obligations

Other Titles
Data and the Law of Obligations
Authors
최경진
Issue Date
Feb-2022
Publisher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data; law of obligations; contract; data contract; opposing power in data contract; guideline on data contract; 데이터; 채권법; 계약; 데이터 계약; 물권화;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Citation
외법논집, v.46, no.1, pp.29 - 51
Journal Title
외법논집
Volume
46
Number
1
Start Page
29
End Page
5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3725
DOI
10.17257/hufslr.2022.46.1.29
ISSN
1226-0886
Abstract
데이터 경제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데이터에 대한 물권적 접근방식으로서 데이터에 물 권, 특히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데이터에 대한 물권적 접근방식만큼 혹은 그보다 더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식이 채권적 접근방식이다. 당사자자 치에 따라 규율하는 채권적 접근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법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게 해준다. 현행법 상으로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권 리⋅의무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지 에 대하여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 비강제적⋅비입법적 측면에서 당사자가 합 의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해주는 가이드라인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구성안을 제안했다. 이처럼 비강제적⋅비입법적 방법에 의하 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데이터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데이터 규율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물권적 접근과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민법 제98조 의 개정과 함께 데이터 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민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데이터 계약에 관한 별 도의 특별법을 통한 입법도 가능하다. 이러한 입법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채권적 접 근의 가장 큰 한계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입법적 과제로서 데이터 채권의 물권화를 위한 입법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채권법에 대한 법제 개선이나 입 법론적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향후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데이터를 둘러싼 민사법적 논의가 발전하여 실제 데이터 경제의 발전과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 글이 그 단초가 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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