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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경호처 관련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s Related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s Related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Authors
정주섭
Issue Date
Apr-2022
Publisher
한국경찰학회
Keywords
경호대상; 경호기간; 경호구역; 경호유관기관; 사법경찰권; 손실보상; 면책특권; Subject to Security; Period of Security; Security Area; Security- Related Agencies; Judicial Police Rights; Compensation for Losses; Immunity
Citation
한국경찰학회보, v.24, no.2, pp.47 - 78
Journal Title
한국경찰학회보
Volume
24
Number
2
Start Page
47
End Page
7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4329
ISSN
1598-6829
Abstract
이 연구는 언론에서 제시한 경호관련 논점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온 경호대상 및 경호기간, 경호구역, 경호유관기관,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손실보상 및 면책특권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근거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방법적 및 구조적 특징은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상호관계론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이며,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경호대상 및 경호기간’에서는 경호기간의 종신제와 경호수준의 탄력적 운용을 제시하였다. ‘경호구역’에서는 경호구역 내의 검문검색 및 출입통제 대상의 구체화 또는 규정화 필요성과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경호 행사에 대한 협조사항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경호유관기관’에서는 미국의 위협 평가에 대한 교육과 유관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법경찰권’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완과 전직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역설하였다. ‘손실보상 및 면책특권’에서는 소극적이거나 판례에 의존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규정화 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5개의 각 연구 논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국가의 국가원수 경호제도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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