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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질서에서의 EU의 지위 - Kadi 사례에 반영된 국제법질서를 중심으로 -EU'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reflected in Kadi cases -

Other Titles
EU'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reflected in Kadi cases -
Authors
박선욱
Issue Date
Dec-2022
Publisher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EU Law;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Kadi cases; Monism; Dualism; 국제법과 EU법의 관계;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Kadi 사례; 일원론; 이원론
Citation
가천법학, v.15, no.4, pp.85 - 126
Journal Title
가천법학
Volume
15
Number
4
Start Page
85
End Page
12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6399
ISSN
2713-8151
Abstract
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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