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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서의 소수파 보호 및 이해관계자 참여 -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한계 및 방식에 대한 검토 -Protection of Minorities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Commercial Law Amendments - Review of necessity, justification, limitations and methods -

Other Titles
Protection of Minorities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Commercial Law Amendments - Review of necessity, justification, limitations and methods -
Authors
서완석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상사판례학회
Keywords
이해관계자의 참여; 소수파 보호; 주식회사의 주인; 주주중심주의; 이해관계자주의; 사외이사; 집중투표제; 근로자의 경영참여; 기업개념;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Protection of Minorities; Stakeholder Participation; owner of the corporation; shareholderism; stakeholderism; outside directors; cummulative voting; plaintiff of derivative suit;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Citation
상사판례연구, v.29, no.4, pp.339 - 405
Journal Title
상사판례연구
Volume
29
Number
4
Start Page
339
End Page
40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972
ISSN
1225-0392
Abstract
20대 국회에 많은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특히 김종인안과 노회찬안, 그리고 채이배안 중 많은 것들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수파보호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글은 기업지배구조를 ① 기업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기업의 중심적 이해관계자를 규정하는 기업 개념, ② 경영성과를 누가,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 지와 관련한 경영감시, 그리고 ③ 경영자의 업적에 대한 보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보수 등의 3요소로 구성된다고 보고, 그 중의 기본은 기업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위 상법개정안들에서 소수파 보호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정당성과 그 방식 그리고 그 한계 등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경영자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왜 소수파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수파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필자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안티테제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라는 법인 그 자체이고,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는 회사와 각각 그들의 생산요소를 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며, 그것이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주중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 간의 논쟁은 미국에서조차 이해관계자주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는 주식회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시대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수단일 뿐, 가변성을 갖는다고 보고, 주주중심주의는 자칫 주식회사의 장기적 이익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치중할 가능성을 높여 급기야는 회사를 위기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우리 회사법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고, 회사법상에 근로자 관련 규정을 집어넣되, 그들에 대한 책임규정도 집어넣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선임하도록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과정에까지 참여시킬 필요는 없고 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액주주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소수파 보호측면에서 찬성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대주주의 사익추구와 정격유착이 심한 나라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이용하여서라도 그들의 경영전횡을 막을 필요가 있고, 회사 경영에 관심이 적은 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해야 하며, 회사를 이루는 3대 인적요소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상에서 유일하게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대표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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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 Wan Suk
Law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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