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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노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손해’의 해석론: 질병 발생 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미국 법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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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선구-
dc.date.available2020-02-28T04:41:36Z-
dc.date.created2020-02-12-
dc.date.issued2016-
dc.identifier.issn1226-500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991-
dc.description.abstract독성이 있는 물질을 원료로 삼아 제조한 물건 등의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그 누구라도 독성물질에 노출될 위험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독성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인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독성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은 사법적 구제수단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만일 독성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아직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실로 입은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전면적으로 거부당해야 하는가? 미국 법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일련의 독성물질소송에서 이른바 ‘질병 발생 전 손해배상청구(pre-injury claim)’를 다루었고, 학계도 상당한 연구결과를 축적하였다. 질병 발생 전 손해배상청구의 주된 유형은 ① 장래 발병 위험의 증가(increased risk of injury)에 대한 손해배상, ② 장래에 발병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따른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에 대한 손해배상, ③ 질병의 발병 여부를 조기에 진단받기 위한 의료검진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의 세 가지가 있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장래에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손해로 파악할지에 대해서는 판례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즉, 신체적 손해에 부수하는 정신적 고통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전통적 법리에 따라 손해의 발생을 부정하는 입장, 전통적 법리를 따르면서도 비록 질병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에 일정한 변화가 있다면 손해의 발생을 긍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장, 전통적 법리에서 벗어나 신체적 손해 유무를 따지지 않고 정신적 고통 자체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질병 발생 여부를 검진하기 위한 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검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검진비용을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결과적 손해’로 파악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다룬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가 많지 않은데,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발병의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는 손해의 발생을 인정한 판례가 없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손해의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검진비용에 대하여는 정신적 손해가 성립하지 않는 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비용의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익의 침해와 손해의 발생을 구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 여부를 논의하였다는 점이 미국 법원의 판시 방향과 동일하다. 이러한 판시의 내용들을 미국 법원의 판시 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하면 판결의 타당성과 보완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발병의 가능성에 대한 배상 청구의 경우 결론에 있어서 양국의 법원 입장이 일치하지만 미국 법원은 정량화된 자료에서 의학적으로 발병의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증명된 경우 손해의 발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우리나라 법원이 아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지만 구체적으로 50%의 기준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두 번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경우 미국 법원들은 신체적 손해에 부수해야 한다는 전통적 법리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고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이 정신적 손해의 합리성만을 검토하고 있고, 정신적 손해가 반드시 신체적 손해나 재산적 손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원의 판시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의료검진비용의 경우 미국은 전통적으로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검진비용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다. 미국 법원들은 ‘독성물질에 노출됨으로서 노출되지 않았더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검진비용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손해로 보았다. 하지만 독성물질에 노출된 후 지출하게 되는 의료검진비용은 노출에 따른 재산적 손해에 해당되고 반드시 정신적 손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수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법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의료검진비용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된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민사법학회-
dc.relation.isPartOf민사법학-
dc.title독성물질 노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손해’의 해석론: 질병 발생 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미국 법리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Compensable injury in toxic torts: Implications from pre-symptom claim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c.typeArticle-
dc.type.rimsART-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민사법학, v.77, pp.185 - 222-
dc.identifier.kciidART002176950-
dc.citation.endPage222-
dc.citation.startPage185-
dc.citation.title민사법학-
dc.citation.volume77-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선구-
dc.subject.keywordAuthor독성물질-
dc.subject.keywordAuthor불법행위법-
dc.subject.keywordAuthor질병 발생 전 손해배상청구권-
dc.subject.keywordAuthor손해의 발생-
dc.subject.keywordAuthor미국법-
dc.subject.keywordAuthortoxic torts-
dc.subject.keywordAuthorpre-injury claims-
dc.subject.keywordAuthorpresent harm-
dc.subject.keywordAuthorUS law-
dc.subject.keywordAuthorKorean law-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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