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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내용 설계과실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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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서완석-
dc.date.available2020-02-28T04:44:08Z-
dc.date.created2020-02-12-
dc.date.issued2016-
dc.identifier.issn1598-3722-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9194-
dc.description.abstract이 논문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약관 내용 중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하여 대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대한 평석 및 학계의 논란을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는데, 그것들을 문제의 본질, 약관의 해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평균적 보험계약자, 그리고 보험단체의 이익과 보험계약자의 이익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등 네 가지 큰 틀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① 약관해석의 문제 이전에 약관설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하며, ② 약관설계자의 설계과실이 존재하고 이것이 보험계약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해결하기보다 약관내용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해결되어야 옳고, ③ 약관을 해석할 경우에도 일반계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④ 약관의 해석 시 전체의 이념에 따라 흠결을 보충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하고, 설령 흠결을 보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계약체결 때보다 더 열악하게 바뀌어서는 안 되고, ⑤ 주류 경제학으로 편입된 행동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비이성적․비합리적 존재이고,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뇌의 구조상 조직은 느린 사고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그렇지 못하므로 약관설계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자는 심사숙고해야 할 의무를 지는 바, 이를 게을리 하여 설계과실을 저지르고도 그 과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⑥ 보험단체의 이익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적 지식에 기대어 소비자보호에 눈감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놓여 있는 보험소비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조차 흔드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조차 약관대로 재해사망특약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험자가 전적인 신뢰를 보인 보험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기업법학회-
dc.relation.isPartOf기업법연구-
dc.title보험약관내용 설계과실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Responsibility for design errors in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 Focused on Decision by Supreme Court (May 12. 2016), Case No. 2015Da243347) --
dc.typeArticle-
dc.type.rimsART-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기업법연구, v.30, no.3, pp.159 - 192-
dc.identifier.kciidART002146422-
dc.citation.endPage192-
dc.citation.startPage159-
dc.citation.title기업법연구-
dc.citation.volume30-
dc.citation.number3-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서완석-
dc.subject.keywordAuthoraccidental death benefit-
dc.subject.keywordAuthor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c.subject.keywordAuthordisaster-
dc.subject.keywordAuthorContra proferentem-
dc.subject.keywordAuthorbehavioral economics-
dc.subject.keywordAuthorextinctive prescription-
dc.subject.keywordAuthor재해사망특약보험금-
dc.subject.keywordAuthor약관의 해석-
dc.subject.keywordAuthor재해-
dc.subject.keywordAuthor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dc.subject.keywordAuthor행동주의 경제학-
dc.subject.keywordAuthor소멸시효-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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