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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open accessReform of the current Korea legislative framework about food contact material (FCM) - Focusing on plastic materials -

Other Titles
Reform of the current Korea legislative framework about food contact material (FCM) - Focusing on plastic materials -
Authors
조태제
Issue Date
Jun-2020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Keywords
Food Contact Materials(FCMs);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which come in contact with Food or Food Additives; Positive List(Union List); ‘Food Sanitation Act’; ‘The Criteria for the manufacturing method of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as designed to sell; or used for business; and The Standards for such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and raw materials thereof’;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 of 14 January 2011 on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식품접촉재료;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용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규칙’(Regulation (EU) No 10/2011)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20, no.2, pp.1 - 38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Volume
20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3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5532
DOI
10.17926/kaolp.2020.20.2.1
ISSN
1598-5210
Abstract
식품접촉재료는 그 성분이 식품에 이행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와 관련하여 네가티브리스트방식 즉 원칙적으로 모든 물질의 사용을 인정한 위에서 안전성에서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는 물질에 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물질의 경우 위험 여부를 공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외국에서 사용 금지된 물질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규격・기준으로 이를 제한을 하기까지는 바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제도 아래에서는 최종 제품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첨가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식품접촉재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위에서 사용이 인정되는 물질을 정해 놓고 그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물질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식품접촉재료 중 어떠한 것을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고 위해발생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불명한 화학물질을 원재료로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에서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는 합성수지를 생각할 수 있다. 관리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에의 잔존이 의도된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결과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만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의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이 있게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물질이라면 종래의 관리방법 즉 네가티브리스트에 의해 관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리스크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EU에서처럼 식품에의 이행량(용출량)에 의한 관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처럼 제품 중의 함유량(첨가량)에 의한 관리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와 유사한 내용으로 합성수지를 규제해 왔던 일본의 경우 대상물질은 기본폴리머와 최종 제품에 잔존하는 첨가제로 하고, 방법과 관련해서는 물질별로 함유량(첨가량)에 의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용출량 기타 필요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한 점도 참고가 될 것이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안전성 확보라는 관점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첨가제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도록 하고 또한 물질별 이행량 등의 기준・규격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예방원칙에 입각하여 EU 등 선진국의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합성수지를 대상으로 하여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공급망 사이의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합성수지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자가 원재료의 조달・사용 시 원재료가 포지티브리스트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서는 적정한 원재료의 관리, 의도하지 않은 물질의 혼입방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조관리규범을 마련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필요가 있다. 또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서는 모든 물질의 검사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정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제조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자의 경우 영업신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요망된다. 한편 종이나 고무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에 대해서도 리스크의 정도나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면서 포지티브리스트화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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