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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을 중심으로 -Verjährung und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Urteils (2016DA211620) des obersten Gerichts vom 15. 5. 2018 -

Other Titles
Verjährung und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Urteils (2016DA211620) des obersten Gerichts vom 15. 5. 2018 -
Authors
위계찬
Issue Date
May-2020
Publisher
한양법학회
Keywords
보증채무; 보증채무의 부종성;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채무의 승인; Anerkennung der Schuld; Bürgenschuld;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Verjährung; Unterbrechung der Verjährung; Verzicht des Vorteils der Verjährung
Citation
한양법학, v.31, no.2, pp.51 - 92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양법학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51
End Page
9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5708
DOI
10.35227/HYLR.2020.05.31.2.51
ISSN
1226-8062
Abstract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다. 따라서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존속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분양자(피고)가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의 만기의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채무를 승인하던 중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는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관련 판결)에서는 대상판결에서와 달리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의 일부가 충당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던 보증인이 추후에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위의 두 판결에서 모두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2016다211620 판결과 2010다51192 판결이 설시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과 예외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민법 상 보증채무는 부종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하지만 계약에 의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에 부종하는 보증채무가 아니라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한 보증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독립한 보증의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손해담보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과 관련판결에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서는 명시적으로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대상판결과 관련판결을 통하여 보증인이 명시적인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주채무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보증인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인수, 채무인수 또는 주채무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사정들이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그리고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행인수나 채무인수 또는 주채무를 승인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또는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관련판결의 검토를 통하여 주채무의 시효완성 후 보증인에 의한 보증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법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대상판결 및 관련판결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를 이행인수나 승인을 하였다거나 또는 보증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알맞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2010다51192 판결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설시하였고 2016다211620 판결은 이외에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설시하였다. 이들 판결이 말하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종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결국 보증인이 민법상의 보증계약이 아닌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민법 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 또는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채무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개와 같은 약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과 관련판결이 사안에서는 보증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이 없었는 바 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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