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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전이과정에 있는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방안 ―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open accessOn the Assistance of Transition to Adulthood for Young Persons Looked after by Local Authorities — Focused on the Necessity of a Special Legislation —

Other Titles
On the Assistance of Transition to Adulthood for Young Persons Looked after by Local Authorities — Focused on the Necessity of a Special Legislation —
Authors
제철웅장영인
Issue Date
May-2019
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성인기 전이; 보호조치; 보호종료; 친권; Looked after children; Independence assistance; Transition to Adulthood; Child protection measures; Leaving care; Parental responsibility
Citation
서울법학, v.27, no.1, pp.35 - 77
Indexed
KCI
Journal Title
서울법학
Volume
27
Number
1
Start Page
35
End Page
7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7817
DOI
10.15821/slr.2019.27.1.002
ISSN
1976-5169
Abstract
가족기능의 약화로 부모 돌봄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보는 아동이 5만 여명이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는 그 기간에 제한이 있거나(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이 18세가 되면 종료한다(아동복지법).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중 상당수는 부모의 돌봄 없이 성인기로 전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같은 또래보다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2019년에는 예산도 대폭 증액하였다. 이 글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행 지원제도가 대상에서의 제한이 있고, 개인별 특성과 무관하고, 보호대상 청소년에게 중요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은 도외시한 채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법적 부모의 역할과 아동을 직접 돌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성인기 전이과정에 있는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과 내용,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동이 자기책임 하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부모에게 부여된 친권의 주된 기능이라는 것을 논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회적 부모로서 부모에게 속한 친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하기 때문에 보호대상 아동이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전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지원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이 글은 성인기 전이과정에 있는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거기에 포함될 핵심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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