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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과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 ― 유럽연합재판소(ECJ)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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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문식-
dc.date.accessioned2022-07-10T20:56:02Z-
dc.date.available2022-07-10T20:56:02Z-
dc.date.created2021-05-13-
dc.date.issued2018-12-
dc.identifier.issn1225-444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8816-
dc.description.abstract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에 가입하기 위하여 EU 조약을 개정하여 제6조 제2항에 유럽인권협약가입의 헌법적 의무를 규정하였다. 유럽연합재판소가 1996년에 EU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려면 조약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EU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을 좌절시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EU는 2013년 유럽인권협약가입 조약안을 제정하여 유럽연합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조약안이 EU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유럽연합재판소는 먼저 조약안이 EU법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몇 가지 이유에서 조약안이 EU법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유럽인권협약 제53조와 EU 기본권헌장 제53조 간에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둘째, EU와 EU 회원국 간 상호신뢰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셋째, 유럽인권협약 제16추가의정서, EU 운영조약 제344조 등에 따라 회원국의 상호신뢰원칙 위반을 방지할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넷째, 절차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인식된 공동피소제도는, 공동피소신청 절차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재량을 행사하여 EU와 회원국 간 권한관계를 침해할 수 있다. 다섯째, 유럽인권재판소가 EU법의 인권협약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연합재판소에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사전의견신청절차도 EU법의 유효성만 해석하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공동외교안보분야(CFSP)에는 유럽연합재판소도 재판권이 없는데,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권이 부여되어 EU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유럽연합재판소의 결정은 해석방법에 있어서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가장 불리한 방식을 채택하였다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유럽연합재판소가 개별적인 사안에서 주장한 EU법의 자주성은 EU의 특징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유럽인권협약 가입 후에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받게 될 외부적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EU법 해석과 적용, EU내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배타적인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재판소의 결정은 해석방법과 논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EU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려는 노력과 절차를 더욱 어렵게 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공법학회-
dc.titleEU법과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 ― 유럽연합재판소(ECJ) 결정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EU Law and the EU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Focused on ECJ Decision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문식-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공법연구, v.47, no.2, pp.173 - 197-
dc.relation.isPartOf공법연구-
dc.citation.title공법연구-
dc.citation.volume47-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173-
dc.citation.endPage197-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431468-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유럽인권협약 가입-
dc.subject.keywordAuthor연합재판소-
dc.subject.keywordAuthorEU법의 자주성-
dc.subject.keywordAuthor공동피소제도-
dc.subject.keywordAuthor사전의견신청제도-
dc.subject.keywordAuthorAccession of the EU to ECHR-
dc.subject.keywordAuthorECJ-
dc.subject.keywordAuthorAutonomy of EU Law-
dc.subject.keywordAuthorco-respondent mechanism-
dc.subject.keywordAuthorprior involvement-
dc.identifier.url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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