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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화학물질관리의 정책과 법제open accessPolicies and legislation concerning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in Japan

Other Titles
Policies and legislation concerning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in Japan
Authors
조태제
Issue Date
Sep-2017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화학물질; 리스크; 예방원칙;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의 파악 등 및 관리의 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 리치규칙; Chemical Substance; Risk; Precautionary Principle; ‘The Act on the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Regulation of Their Manufacture; etc’; ‘The Act on Confirmation; etc. of Release Amounts of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in the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Improvements to the Management Thereof’; REACH
Citation
공법학연구, v.18, no.3, pp.491 - 528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18
Number
3
Start Page
491
End Page
52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1658
DOI
10.31779/plj.18.3.201708.018
ISSN
1598-1304
Abstract
이 논문은 일본에서의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제와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일본은 다수의 법률을 두고 있다. 화심법으로 약칭되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으로 약칭되는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의 파악 등 및 관리의 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화학물질에 관한 주요 입법이다. 제2섹션에서는 1973년에 제정된 화심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화심법은 크게 나누어 3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심사 및 규제이다. 일본 국내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는 심사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인지를 판정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없다. 다음은 출시 이후의 화학물질의 계속적 관리이다. 화심법은 포괄적 화학물질관리를 행하기 위해 화심법 제정 이전에 제조․수입이 행해지고 있던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한 일반화학물질 등에 대해 일정 수량 이상의 제조․수입을 행한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이 신고에 의해 파악한 제조․수입수량 등에 입각하여 리스크평가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할 물질을 ‘우선평가화학물질’로 지정한다. 우선평가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리스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유해성 등의 조사, 유해성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에 대한 기업책임의 원칙은 화심법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다. 화심법 하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REACH에서 보다 적다. 화심법에서 리스크평가는 정부에 의해 행해진다. 끝으로 화학물질의 성상 등에 따른 규제이다. 화심법은 분해성, 축적성, 사람에의 장기독성 또는 동식물에의 독성이라는 성상과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 중의 잔류상황에 착안하여 어떤 화학물질이 어떠한 성상 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규제의 정도나 태양을 달리 하고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은 제1종특정화학물질과 제2종특정화학물질로 구분되어 규제된다. 화심법에 나타나는 첫째의 특징은 예방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정당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예방원칙의 실천인 것이다. 감시화학물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선평가화학물질의 경우 이에 더하여 불확실성의 존재를 물질지정이라는 규제조치의 적극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예방원칙의 적용이 보인다. REACH 이전의 유럽법과 일본법은 이미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에 관한 데이터의 부족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화심법 개정에서는 REACH에서의 사업자책임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의 특징이다. 화심법은 우선순위화 어프로치를 규정하고 있고 기업에게 우선평가물질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리스크평가의 실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이다. REACH에 나타나 있는 원인자책임원칙이 화심법 개정에 완전히 이전된 것은 아니었다. 제3섹션에서는 PRTR 및 SDS를 마련해 놓고 있는 1999년에 제정된 화관법에 대해서 검토한다. PRTR이란 사업자가 지정화학물질을 배출․이동한 때 그 양을 파악하여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이고, SDS란 사업자가 지정화학물질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제공하는 때에 지정화학물질 등의 특성 및 취급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은 환경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이나 환경리스크가 반드시는 명확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예방원칙의 관점으로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환경리스크의 저감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에의 환경리스크에 관한 정보제공이라는 관점이 충분하지 않다. 현재 개별사업소별 정보는 청구에 의한 공개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이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법문상 비밀정보에 관한 보호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요건이 적절한가는 의문이다. 사고 시 정보의 필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신고의무의 대상에 사업소에서의 저장량이나 취급량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사업자가 반드시 위험성이 적은 배출자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대상사업자의 요건도 문제가 있다. 라벨링제도의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고의무위반 등의 경우에 20만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논문은 화심법과 화관법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맺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대상은 확대하되 그 평가 및 등록에 따르는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실을 감안이 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PRTR 및 SDS에 있어서는 당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운영 즉 정보공개의 확대, 리스크 커뮤케이션의 활성화, 제도도입에 따른 실적의 모니터링 등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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