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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의 평가와 그 대응open accessThe Appraisal of Paris Climate Agreement and Korea’s Response

Other Titles
The Appraisal of Paris Climate Agreement and Korea’s Response
Authors
김홍균
Issue Date
Aug-2017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Paris Agreement; climate chang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adaptation; loss and damage; transparency; global stocktake; emission trading; carbon tax; 파리협정; 기후변화; 국가결정기여; 적응; 손실과 피해; 투명성; 전지구적 이행점검;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Citation
환경법연구, v.39, no.2, pp.195 - 230
Indexed
KCI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39
Number
2
Start Page
195
End Page
23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1816
DOI
10.35769/elr.2017.39.2.008
ISSN
1225-116X
Abstract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지 18년 만에 신기후변화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파리협정이 탄생하였다. 그 협상기간이나 당사국들간의 이견으로 점철된 협상과정 등에 비추어 난산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성과는 간단히 말하면 지구를 살리자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협정 채택 후 1년이 안되어 2016년 11월 발효되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비준에 이어, 인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비준하면서 발효 조건이 갖춰진 데 따른 것이다. 신기후변화체제는 일부 선진국들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교토의정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금세기 후반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욕적 목표와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DC)의 제시 및 이행 결과의 정기적 검증 등은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이행 전반에 대한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가결정기여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발빠르게 비준함으로써, 신기후변화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당장 우리나라는 국가결정기여의 주기적(5년) 제출 및 그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이행, 적응계획의 수립ㆍ이행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국가인벤토리보고서와 국가결정기여의 이행 및 달성의 진전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출,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선진국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중 국가결정기여의 제출은 파리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국가결정기여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결정기여에 담기는 감축목표, 추진계획, 이행조치 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를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는바, 그 약속이행이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감축목표를 줄이거나 감축목표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신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은 운명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방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ㆍ개도국 모두의 참여를 표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구별 의미와 실효성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에 걸맞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후속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출권거래제도의 엄격한 시행, 국내 이행법제의 마련, 탄소세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저탄소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지원 및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화력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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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ong kyun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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