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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의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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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황성기-
dc.date.accessioned2022-07-14T23:35:03Z-
dc.date.available2022-07-14T23:35:03Z-
dc.date.created2021-05-13-
dc.date.issued2017-
dc.identifier.issn1225-228X-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185-
dc.description.abstract대법원은 2017. 4. 13.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4두8469 판결의 쟁점은, 동료직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약연장 거부조치에 반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11명이 매일 한 사람씩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매일 한사람씩 위 인사 문제 등에 관한 비판글을 언론 및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기고한 행위 등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금지 위반 및 동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정직 등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 사건 쟁점의 헌법적 의미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 및 품위유지의무의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글은 2014두846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와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장치이다. 공무원도 일반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가 됨은 당연하므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와 품위유지의무의 포섭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집단행위금지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4두8469 판결은 ① 집단행위금지와 관련된 이전의 사례와는 달리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②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단행위의 외연의 확대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 ③ 릴레이 1인 시위 등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를 개인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 및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반면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2014두8469 판결은 ① 공무원이 내부 혁신 등을 위한 표현행위를 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② 품위유지의무가 갖고 있는 추상성, 포괄성, 광범위성으로 말미암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내지 제한효과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의 포섭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결론에 있어서도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점 등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의 평석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The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 - Focusing on Study on the Decision 2014Doo8469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황성기-
dc.identifier.doi10.18018/HYLR.2017.34.3.00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학논총, v.34, no.3, pp.1 - 34-
dc.relation.isPartOf법학논총-
dc.citation.title법학논총-
dc.citation.volume34-
dc.citation.number3-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endPage34-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267691-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공무원-
dc.subject.keywordAuthor표현의 자유-
dc.subject.keywordAuthor국가공무원법-
dc.subject.keywordAuthor집단행위-
dc.subject.keywordAuthor품위유지의무-
dc.subject.keywordAuthor1인 시위-
dc.subject.keywordAuthor릴레이 1인 시위-
dc.subject.keywordAuthorPublic Official-
dc.subject.keywordAuthorFreedom of Expression-
dc.subject.keywordAuthorState Public Officials Act-
dc.subject.keywordAuthorCollective Activities-
dc.subject.keywordAuthorDuty to Maintain Dignity-
dc.subject.keywordAuthorOne Person Demonstration-
dc.subject.keywordAuthorRelay One Person Demonstration-
dc.identifier.url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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