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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The Review and Commentary of the Major Court Cases on the Income Tax Act and their Impact

Other Titles
The Review and Commentary of the Major Court Cases on the Income Tax Act and their Impact
Authors
오윤
Issue Date
Oct-2016
Publisher
한국세법학회
Keywords
taxable unit; principle of enumeration of income; comprehensive provision for a class of income; original tax concept; notice of income attribution; 과세단위;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규정; 고유개념; 소득금액변동통지
Citation
조세법연구, v.22, no.3, pp.65 - 112
Indexed
KCI
Journal Title
조세법연구
Volume
22
Number
3
Start Page
65
End Page
11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747
DOI
10.16974/stlr.2016.22.3.002
ISSN
1598-4796
Abstract
필자는 본고를 통해 1974년 전부개정된 소득세법 이후 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조감하고 주요 사례 4개를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1헌바82 결정은 소득세 과세상 개인단위과세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과거 세법상 가족 또는 부부를 과세단위로 한 것은 자산의 보유상 명의분산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 결정은 진정한 담세능력의 주체로 소비단위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잔존하는 세대 또는 부부단위 과세조항에 관한 합헌성 여부 심사를 통해 그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엔화스왑예금사건판결(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은 개인소득과세상 열거주의과세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사한”의 문구는 그 도입 취지에 맞게 보다 폭 넓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해석방법의 제시만으로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소득과세의 울타리 안에 담기에는 부족하다. 2007년 말 도입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계거래원칙은 사실관계 확정상 경제적 실질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있다. 동 규정은 세법 문구의 엄격해석에 따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이행을 통해 대가를 받아 환수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사례를 남기고 있다. 소득세법상 “유상의 사실상 이전”의 개념을 반드시 사법적 효력이 있는 자산의 양도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세법 고유개념의 해석론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성을 인정받은 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없으며, 개인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도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판단들이 있었다. 후자에 관한 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것이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금원이 지급된 시점에 성립하고 자신의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의해 확정된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자신의 원천납세의무는 성립하고 확정된다. 동일한 과세대상이 신고․확정과 자동확정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원천징수의무의 발생시점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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