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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자기 폐쇄적 민법연구 실태의 반성을 겸하여A Reflection on the Legislative Defects in the Revision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Other Titles
A Reflection on the Legislative Defects in the Revision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Authors
제철웅
Issue Date
Mar-2016
Publisher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미성년후견; 친권제한; 비송사건절차법; 비송절차의 직권개시; 아동학대; 시설미성년후견인; 아동복지법; Minor Guardianship; Restriction of Parental Responsibility; Non- Contentious Litigation Procedure Act; Court’s Own Motion for Starting Procedure; Child Abuse; Guardianship for Minors living in Residence Institutions; Child Welfare Act
Citation
법학논총, v.36, no.1, pp.397 - 428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6
Number
1
Start Page
397
End Page
42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4972
ISSN
1738-6233
Abstract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나 입법자는 점증하는 아동학대에 대처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탄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모의 친권행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법적 보호, 민사법적 보호, 행정법적 보호가 고려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을 다루면서, 개정 미성년후견제도가 이 제도의 운영 내지 작동과 연관된 다른 법규정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은 미성년후견제도가 연관된 다른 법규정과 무관하게 개정되었다는 점, 달리 말하면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취지나 목적이 이와 연계된 형사법적 보호나 행정법적 보호를 규율하는 법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 뜨리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민법의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이 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가사소송법에도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실체법상의 보호수단들이 현실화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논문은 미성년후견의 개시 원인에 포함된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규정이 친권의 제한과 상실에 관련된 형사법이나 사회복지행정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사소송법에 여러 비송사건의 병합 및 병합 사건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상실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논문은 민법 909조의2 제3항, 제5항을 준용하는 제972조의2, 제932조 등에서 미성년후견심판의 직권개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가사비송절차의 대폭적인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한 이를 현실화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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