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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최적집행(Optimal Law Enforcement)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Optimal Law Enforcemen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Optimal Law Enforcement
Authors
김차동
Issue Date
Jun-201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s
최적집행; 최대집행; 구제수단; 금지청구; 손해배상; optimal enforcement; maximin enforcement; remedies; injunction; damages
Citation
법제연구, no.46, pp.247 - 282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제연구
Number
46
Start Page
247
End Page
28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9752
ISSN
1226-3664
Abstract
서로 다른 법분야도 동일한 대상을 규제하면서 동일한 법집행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다른 법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법집행 수단간의 최적 조합을 찾는다면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큰 법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최적집행은 물론 법집행이란 주제도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는 매우 낯선 주제로 이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다. 본 논문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연구된 법경제학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최적집행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요약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법학적 논의까지 반영하여 최적집행을 가능한 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법분야에서 최적집행(optimal enforcement)을 논의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법적 수단 사이에도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서로 대체적(substitutable)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법적 수단 사이에 양적 대체성(quantatitive substitution)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법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 법적 수단의 최적조합을 찾을 수 있다. 법위반행위자가 위험중립적이라면 억지력의 관점에서 본 최대집행은 이득()에 적발승수()를 곱한 수준으로 제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 법집행수단에는 집행비용()가 들기 때문에 법집행으로 인한 한계편익이 법집행의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법집행하여 최적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적 법집행 수준은 항상 최대집행수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결과 사회에서는 억지되지 못한 법위반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법집행수단들간의 대체성과 그 비용구조를 잘 살펴 효율적인 법집행수단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러한 최적집행수준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할 수 있어 법위반행위가 더 억지될 수 있다. 그래서 법집행의 최적화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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