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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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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손영화-
dc.contributor.author이호용-
dc.date.accessioned2022-07-16T06:56:03Z-
dc.date.available2022-07-16T06:56:03Z-
dc.date.created2021-05-13-
dc.date.issued2013-12-
dc.identifier.issn1598-5210-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1152-
dc.description.abstract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오늘날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 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대외적인 강대국 요인 외에도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강조,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우려, 책임의식 보다는 현실을 즐기려는 신세대적인 사회현상 등의 요인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단된 국가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독일통일을 들 수 있다. 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그리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로서 이른바 통일재원의 마련문제가 있다. 통일재원 즉, 통일비용은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과 유사하게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독일이 통일 당시 지출하였던 통일비용(약 2조 유로)에 비해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독일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충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통일재원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취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동독을 지원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남부협력기금 등을 잘 활용하여 인도적인 지원, 사회문화 지원, 남북이산가족교류 지원 및 남북경제협력 지원 등을 적절히 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동질성 회복 및 통일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세정책을 통한 통일비용의 조달과 관련해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간접세 부과방식보다는 직접세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세제도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 일정한 통일세를 부가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독일의 통일비용 마련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예산절감을 함으로써 통일재원을 마련한 예를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하며 통일재원의 비축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국채발행 및 국유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는 통일비용의 조달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채발행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감의 이전을 가져옴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의 매각은 헐값의 매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국채발행은 자제하고, 국유재산의 매각은 가급적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dc.title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dc.title.alternativeLaw and Policy issues for the procurement of a unified financial resources - Focused on German unified financial resources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호용-
dc.identifier.doi10.17926/kaolp.2013.13.4.138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과정책연구, v.13, no.4, pp.1389 - 1411-
dc.relation.isPartOf법과정책연구-
dc.citation.title법과정책연구-
dc.citation.volume13-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1389-
dc.citation.endPage1411-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838323-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isOpenAccessY-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a unified financial resources-
dc.subject.keywordAuthorUnification cost-
dc.subject.keywordAuthorinter Cooperation Fund-
dc.subject.keywordAuthorgovernment bonds-
dc.subject.keywordAuthorproject finance-
dc.subject.keywordAuthorreal estate investment trust funding-
dc.subject.keywordAuthor통일재원-
dc.subject.keywordAuthor독일통일-
dc.subject.keywordAuthor통일비용-
dc.subject.keywordAuthor경제통합-
dc.subject.keywordAuthor정치통합-
dc.subject.keywordAuthor독일통일기금-
dc.subject.keywordAuthor남북교류협력기금-
dc.subject.keywordAuthor국채발행-
dc.subject.keywordAuthor국유재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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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CY SCIENCE (DEPARTMENT OF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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