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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open accessThe Guardian’s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5 of the Korean Civil Code: A Critical Analysis on its Justification Grounds

Other Titles
The Guardian’s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5 of the Korean Civil Code: A Critical Analysis on its Justification Grounds
Authors
제철웅
Issue Date
2012
Publisher
법조협회
Keywords
Adult Guardianship; Liability of a person with duty of legal supervision; Incapacity of Legal Act; Incapacity of Tort Responsibility; Adult Guardianship; Liability of a person with duty of legal supervision; Incapacity of Legal Act; Incapacity of Tort Responsibility; 성년후견;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행위무능력; 책임무능력; 불법행위
Citation
법조, v.61, no.7, pp.5 - 53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1
Number
7
Start Page
5
End Page
5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6642
DOI
10.17007/klaj.2012.61.7.001
ISSN
1598-4729
Abstract
현행 민법 제947조 제1항은 금치산자의 후견인으로 하여금 금치산자를 요양, 감호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일상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그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할 수 있는 권한도 후견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비록 이 권한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행사될 수 있지만, 후견인의 의무와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민법 제755조는 성인이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정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정하는 성인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는 주로 금치산자의 후견인이다. 이런 책임은 앞서 언급한 후견인의 요양감호의무에 기반한 것이다. 후견인의 이런 무거운 책임과 이에 상응한 심중한 권한으로 말미암아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사실상 사회생활에서 배제시키고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사실상 자유가 박탈되는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이 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성년후견제 하에서도 후견인에게 제755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행위무능력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 하에서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요양감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의 요양감호는 피후견인 스스로 하거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자산으로, 그의 자산이 없을 때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자의 자력으로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고, 후견인은 이런 요양감호의 제공을 조직하는 일을 맡아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후견인의 임무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후견인의 부담이 줄어 들 뿐 아니라, 피후견인 역시 인권존중적 환경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 글은, 성년후견제도의 이런 취지를 분명히 하고, 대내외적으로 인권존중의 법정신을 천명하기 위해서도 민법 제755조 중 후견인과 관련된 법정감독책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나라의 관련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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