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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도메인이름 보유자와 등록기관 간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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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제철웅-
dc.date.accessioned2022-07-16T19:23:23Z-
dc.date.available2022-07-16T19:23:23Z-
dc.date.created2021-05-13-
dc.date.issued2011-08-
dc.identifier.issn1598-8015-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7794-
dc.description.abstract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상호, 영업표시(상표등)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인터넷의 세계적 접근성과 상업적 이용의 증가로 인해 상표등의 보유자와 도메인이름 보유자 간의 이익충돌과 갈등은 지역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적극적인 선진국은 이런 이익충돌을 상표권자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거나 일반법인 불법행위법의 요건을 완화해서 악의의 사이버공간 부당선점자를 규제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주소자원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사이버공간 부당선점자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규율하는 각 나라의 실체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관련 국가 간의 실체법만이 아니라,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서도 각기 그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국제적 성격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제가 활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UDRP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이다. UDRP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분쟁 중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 적용되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UDRP상의 행정패널의 결정에 대해 계약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즉 행정패널의 결정에서 진 도메인이름 보유자가 신청인이 UDRP에 따라 지정한 법원에 불복하지 않거나, 불복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가 각하, 취하되거나 도메인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으면 행정패널의 판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권한의 행사는 등록기관의 등록계약상의 의무이며, 상표권자등은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수익자이다. 그러나 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다양한 사안에는 UDRP나 행정패널의 결정에 계약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쟁의 당사자는 일반법에 따라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UDRP의 계약적 구속력의 요건에 대해 위와 같이 이해할 경우, 이미 2번에 걸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3번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즉 대판 2005.1.27, 2002다59788, 대판 2008.4.24, 2005다75071, 서울고등법원 2008나43015이나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대법원 2009다15596 사건과 관련 판결을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법학원-
dc.title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도메인이름 보유자와 등록기관 간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합의의 효력-
dc.title.alternativeDomain Name Disputes arising from its Registration and Use and the Effect of Dispute Resolution Agreement between its Registrant and the Domain Name Registrar-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제철웅-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저스티스, no.125, pp.85 - 124-
dc.relation.isPartOf저스티스-
dc.citation.title저스티스-
dc.citation.number125-
dc.citation.startPage85-
dc.citation.endPage124-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574727-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other-
dc.subject.keywordAuthorDomain Name-
dc.subject.keywordAuthorTrademark Infringement-
dc.subject.keywordAuthorUDRP-
dc.subject.keywordAuthorInternational Jurisdiction-
dc.subject.keywordAuthorPrivate International Law-
dc.subject.keywordAuthor도메인이름-
dc.subject.keywordAuthor상표권 침해-
dc.subject.keywordAuthor통일적 분쟁해결정책-
dc.subject.keywordAuthor국제재판관할-
dc.subject.keywordAuthor국제사법-
dc.identifier.url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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