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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 일반불법행위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중심으로-Non-Infringing Act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the General Tort Doctrine

Other Titles
Non-Infringing Act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the General Tort Doctrine
Authors
박성호
Issue Date
Apr-2011
Publisher
한국정보법학회
Keywords
저작물성; 저작권 침해; 공유; 부정한 경쟁행위; 불법행위; 위법성; copyrightability; copyright infringement; public domain; act of unfair competition; tort; illegality; copyrightability; copyright infringement; public domain; act of unfair competition; tort; illegality
Citation
정보법학, v.15, no.1, pp.197 - 231
Indexed
KCI
Journal Title
정보법학
Volume
15
Number
1
Start Page
197
End Page
23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8675
ISSN
1598-5911
Abstract
이 논문은 민사법리와 지적재산법리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논점 중의 하나인 일반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다룬다. 최근 개개의 지적재산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지적 성과물 등의 무단이용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행 지적재산법의 입법적 흠결로 인해 법적 보호가 미흡한 정보들에 대해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보호가 도모됨으로써 불법행위법은 지적재산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법원 결정과 몇몇 하급심 판결을 통해서 지적재산법의 침해가 부정되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긍정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하급심 판결들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부정하면서도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결정은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외에 일정한 경우 금지청구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재판례들에 따른다면, 公有에 속하는 정보는 누구나 침해 책임을 지지 않고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재산법의 근본 원칙을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 재판례들은 불법행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이는 위 재판례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법리와 부정경쟁방지법 간의 관례를 검토하는 한편,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신․구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과 그에 관한 재판례들, 그리고 일본에서의 그에 관한 이론적 동향과 논의들을 소개하고 검토한다. 아울러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지적재산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불법행위법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인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고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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