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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형법 중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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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영근-
dc.date.accessioned2022-12-20T18:39:21Z-
dc.date.available2022-12-20T18:39:21Z-
dc.date.created2022-09-19-
dc.date.issued2010-03-
dc.identifier.issn1225-685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5284-
dc.description.abstract2009년의 형법판례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3개이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은 농지법상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및 종료시점에 대한 판결이고,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위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관한 판결이고,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개의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하여 보기로 한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형태의 농지전용죄는 즉시범, 원상회복이 가능한 형태의 농지전용죄는 계속범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별개의견은 농지전용죄는 모두 계속범이라고 한다. 별개의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농지전용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형태의 농지전용행위 이후에 그 농지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계속범의 성격과 모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회사의 이사가 신주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발행했더라도 주주배정방식인 경우에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제3자 배정방식인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배정방식에 상관없이 정당한 가격으로 발행했을 때의 액수와 저가로 발행했을 때의 액수의 차이만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회사의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고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대의견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의 객체가 된다고 한다. 공무와 업무의 차이점과 현행 형법상 증거인멸죄, 무고죄, 위증죄 등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격을 지니는 범죄가 다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title2009년 형법 중요 판례-
dc.title.alternativeTrend of Contract and Tort Precedents of 2009-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오영근-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인권과 정의, no.403, pp.44 - 57-
dc.relation.isPartOf인권과 정의-
dc.citation.title인권과 정의-
dc.citation.number403-
dc.citation.startPage44-
dc.citation.endPage57-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427128-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Misuse of Farmland-
dc.subject.keywordAuthorCollection of new Stocks-
dc.subject.keywordAuthorBreach of Trust-
dc.subject.keywordAuthorPublic Service-
dc.subject.keywordAuthorObstruction of Business-
dc.subject.keywordAuthor농지전용-
dc.subject.keywordAuthor신주-
dc.subject.keywordAuthor저가발행-
dc.subject.keywordAuthor계속범-
dc.subject.keywordAuthor즉시범-
dc.subject.keywordAuthor공무-
dc.subject.keywordAuthor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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