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지위와 관리방안The Legal Status and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ediments Came from the Sea
- Other Titles
- The Legal Status and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ediments Came from the Sea
- Authors
- 김홍균; 윤익준
- Issue Date
- Feb-2010
- Keywords
- 오염퇴적물; 준설물질;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 해양환경개선조치분; Contaminated Sediment; Dredged Materials; Ocean Environment Management Act; Waste; Ocean Dumping; Measure to Improve Ocean Environment
- Citation
- 저스티스, no.115, pp.237 - 266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저스티스
- Number
- 115
- Start Page
- 237
- End Page
- 26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5406
- ISSN
- 1598-8015
- Abstract
-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을 위한 준설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이를 뒷받침 할 수거⋅준설, 오염퇴적물 및 준설물질, 처리⋅처분 등에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수거⋅처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수거된 오염퇴적물은 오염정도에 상관없이 폐기물로 처리되어 매립 또는 해양에 투기되었으나, 해양배출기준의 강화로 준설된 오염퇴적물의 처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염퇴적물의 수거⋅준설 및 처리⋅처분을 위한 현행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별 법률에 산재된 오염퇴적물⋅준설물질에 관한 규정을 모두 개정하지 않고, 「해양환경관리법」체계 내에서 이를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규율의 효율성과 개정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오염퇴적물⋅준설물질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 구체적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 내에 오염퇴적물 또는 준설물질에 대하여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염퇴적물의 수거⋅준설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준설물질의 처리⋅처분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재활용, 매립, 해저고립처분, 해양배출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강화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발동 및 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동법은 해양환경관리업과 관련하여서 퇴적오염물질수거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리업을 신설⋅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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