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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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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안경봉-
dc.contributor.author오윤-
dc.date.accessioned2022-12-21T03:26:15Z-
dc.date.available2022-12-21T03:26:15Z-
dc.date.created2022-09-19-
dc.date.issued2008-04-
dc.identifier.issn1598-479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8706-
dc.description.abstract현행의 실질과세원칙과 몇 개의 개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원칙의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화무쌍한 조세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2007년 세법개정안이 진일보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당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독일식의 법형성 가능성 남용방지에 관한 규정을 우리 세법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하는 방안과 미국식의 경제적 실질이론을 우리식으로 수정한 방안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절차법적으로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가산세, 질의회신 및 입증책임의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자칫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노정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절차법적인 제도 중 하나로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제도라 할 것이다. 이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전에 법률 또는 과세관청의 고시에 의해 문제 있는 일정 유형을 정부가 고지하고 그에 해당할 경우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라는 방식이다. 여기서 문제 있는 유형이라 함은 바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만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Tax Shelter Disclosure Rule)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은 상호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과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실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법적 논거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을 드는 것이 된다. 이때 비밀보장거래, 성과보수 지급거래, 손실예상거래와 같은 유형에 대해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후 고려하고, 우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를 국세청 고시나 시행규칙으로 공시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가산세제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도록 하되, 질의회신제도를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질의회신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증책임제도에 있어서도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세법학회-
dc.title한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도입방안-
dc.title.alternativeAnti-Avoidance Rules in Korea and a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of General Anti-Avoidance Rule(‘GAAR’)-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오윤-
dc.identifier.doi10.16974/stlr.2008.14.1.007-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조세법연구, v.14, no.1, pp.241 - 275-
dc.relation.isPartOf조세법연구-
dc.citation.title조세법연구-
dc.citation.volume14-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241-
dc.citation.endPage275-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239138-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penalty tax-
dc.subject.keywordAuthoradvance rulings-
dc.subject.keywordAuthorburden of proof-
dc.subject.keywordAuthortax shelter disclosure rule-
dc.subject.keywordAuthorGAAR-
dc.subject.keywordAuthor가산세-
dc.subject.keywordAuthor질의회신제도-
dc.subject.keywordAuthor입증책임제도-
dc.subject.keywordAuthor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Tax Shelter Disclosure Rule)-
dc.subject.keywordAuthor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dc.identifier.url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23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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