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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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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조태제-
dc.date.accessioned2023-06-01T07:10:35Z-
dc.date.available2023-06-01T07:10:35Z-
dc.date.created2023-05-03-
dc.date.issued2023-02-
dc.identifier.issn1226-8062-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85918-
dc.description.abstract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유해성이 있거나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수단의 하나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종래부터 널리 활용되어 방법은 함유 화학물질 정보를 제품의 겉면이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이다. 최근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의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겉면이나 포장에 함유 화학물질 정보를 문자로 표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요망된다. 개선책으로 QR코드나 바코드에 의한 표시를 병행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적 표시는 소비자의 정보에의 접근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이다. EU의 경우 AskREACH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다. 스마트폰상의 앱으로 제품의 바코드나 명칭을 스캔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저장해 놓은 제품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의 경우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장된 정보가 없는 경우 앱을 통해 REACH 제33조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도록 하여, 이후부터는 다른 소비자가 이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전자적 표시를 병행할 때 보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양도자는 해당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양도할 때에만 정보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32조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제35조는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양수인이나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양자는 입법취지를 달리 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EU의 REACH 제33조를 참조하여 제35조의 적용 요건을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용범위를 확대는 소비자의 알권리의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표시제도나 사업자에 의한 정보제공제도의 개선은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하여 제품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게는 대체물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 삭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양법학회-
dc.title생활화학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dc.title.alternativeRisk communication about chemical substance contained in consumer chemical product-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조태제-
dc.identifier.doi10.35227/HYLR.2023.2.34.1.13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한양법학, v.34, no.1, pp.131 - 158-
dc.relation.isPartOf한양법학-
dc.citation.title한양법학-
dc.citation.volume34-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131-
dc.citation.endPage158-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940730-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consumer chemical product-
dc.subject.keywordAuthorconsumer chemical product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dc.subject.keywordAuthorbiocidal product-
dc.subject.keywordAuthorchemical substance contained in product-
dc.subject.keywordAuthorlabel/labeling-
dc.subject.keywordAuthorprovision of information on chemical sub-
dc.subject.keywordAuthor생활화학제품-
dc.subject.keywordAuthor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dc.subject.keywordAuthor살생물제품-
dc.subject.keywordAuthor제품 함유 화학물질-
dc.subject.keywordAuthor표시-
dc.subject.keywordAuthor화학물질 정보제공-
dc.subject.keywordAuthor중점관리물질-
dc.subject.keywordAuthor허가후보물질-
dc.subject.keywordAuthor고우려물질-
dc.subject.keywordAuthorAskREACH-
dc.subject.keywordAuthorSCIP Database-
dc.identifier.url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25375&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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