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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내외 언론윤리강령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Journalism Code of Ethic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Journalism Code of Ethic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uthors
이영희이재진
Issue Date
Apr-2023
Publisher
(사)한국언론법학회
Keywords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Code of Journalism Ethics;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anti-discrimination;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사회적 약자; 언론윤리강령; 한국기자협회; 차별금지; 미국기자협회
Citation
언론과 법, v.22, no.1, pp.37 - 88
Indexed
KCI
Journal Title
언론과 법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37
End Page
8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86302
DOI
10.26542/JML.2023.4.22.1.37
ISSN
1976-1996
Abstract
본 연구는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언론윤리강령에 사회적 약자 관련 지침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언론윤리강령에 보완이 필요한 점들을 제시하면,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재보도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기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긴 시간을 내기 힘든 기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취재 및 보도 방식을 배울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셋째, 언론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취재보도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의 기준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기자가 평소 친숙하지 못한 이슈(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취재할 때, 근래의 동향과 관련 기관 및 적합한 취재원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는 미국의 ‘언론인 도구상자(Journalist’s Toolbox)’와 유사한 시스템을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기자협회나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국내 언론사별 윤리강령을 일괄적으로 취합, 게시하여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직 기자들의 언론윤리강령 준수 인식에도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언론이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언론윤리강령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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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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