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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변호사의 직무윤리 및 징계제도와 그 시사점The Professional Ethics and Disciplinary System of Lawyer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Other Titles
The Professional Ethics and Disciplinary System of Lawyer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uthors
전윤경
Issue Date
Jun-2023
Publisher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논총, v.40, no.2, pp.269 - 309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0
Number
2
Start Page
269
End Page
30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90046
DOI
10.18018/HYLR.2023.40.2.269
ISSN
1225-228X
Abstract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엄격한 직무윤리를 정립하고 실천해야 함에도 현재 변호사의 직무윤리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변호사의 직무윤리와 징계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자격으로서 ‘도덕성(une moralité) 요건’을 요구하고, 변호사의 선발 및 징계 등에 있어 ‘변호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 변호사의 직무윤리 및 징계제도를 살펴보았다. 프랑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예(honneur)・신의(충실성)(loyauté)・평등(égalité)・비차별주의(non-discrimination)・공평(무사무욕)(désintéressement)・우의(confraternité)・섬세함(délicatesse)・절제(중용)(modération)・예의(정중함)(courtoisie)의 원칙을 준수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능력(compétence)과 헌신(dévouement), 성실성(신속함)(diligence)과 신중함(prudence)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이익충돌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인이 될 수 없고, 대심 원칙(le principle de contradictoire)을 준수해야 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의 투쟁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 변호사가 직무윤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의 재판 절차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다만 1심 징계절차는 변호사 조직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고, 이에 대한 2심 절차는 항소법원이 담당한다. 한국에의 시사점으로는 변호사의 자격 요건의 강화, 변호사의 직무윤리의 강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강화, 징계절차에 대한 변호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징계시효 기간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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