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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감식에서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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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정규원-
dc.date.accessioned2026-04-02T01:01:30Z-
dc.date.available2026-04-02T01:01:30Z-
dc.date.issued2026-02-
dc.identifier.issn1229-4578-
dc.identifier.issn2713-626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211877-
dc.description.abstractDNA감식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있어 고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갖춘 증거로 평가되며, 현대 형사사법에서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DNA감식 결과는 개인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른 간접증거들과 결합하면 사실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DNA감식의 과학적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감식의 전제가 되는 증거물이 수집·보관·이송·분석되는 전 과정에서 동일성이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는지는 해당 감식 결과가 증거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런데도 종래의 판례와 학설은 증거물 관리 과정에서의 하자를 주로 감식 결과의 신빙성 또는 증명력의 문제로 파악하여, 동일성에 일정한 의문이 존재하더라도 증거능력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접근은 DNA감식 증거가 가지는 구조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DNA 정보는 일단 오염·혼입·대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완전히 검증하거나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감식 결과는 외형상 과학적 권위를 지니고 있어 법관의 자유심증 형성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DNA감식에서 증거물 관리의 동일성 결여는 단순한 증명력 감소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사유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확장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증거로서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적·체계적 귀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동일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증거물로부터 도출된 DNA감식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성립하기 위한 전제를 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과 동일성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DNA감식 증거의 특성과 그에 내재한 위험성을 분석한 다음, 한국·미국·일본의 판례와 실무를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은 증거물 관리의 동일성 문제에 관하여 증거법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본 역시 DNA감식 관련 오판 및 조작 사건을 계기로 증거물 관리 절차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DNA감식에서 증거물 관리의 동일성은 독자적인 증거능력 요건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결여된 경우 법원은 해당 감식 결과를 증거능력 단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해석은 과학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범적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dc.format.extent58-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dc.titleDNA감식에서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
dc.title.alternativeThe Chain of Custody in DNA analysis-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doi10.18215/kwlr.2026.82..17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강원법학, v.82, pp 173 - 230-
dc.citation.title강원법학-
dc.citation.volume82-
dc.citation.startPage173-
dc.citation.endPage230-
dc.type.docTypeY-
dc.identifier.kciidART003314015-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DNA Analysis-
dc.subject.keywordAuthorChain of Custody-
dc.subject.keywordAuthorThe Exclusionary Rule-
dc.subject.keywordAuthorAdmissibility-
dc.subject.keywordAuthorWeight of Evidence-
dc.subject.keywordAuthorDAN감식-
dc.subject.keywordAuthor증거물 관리의 연속성-
dc.subject.keywordAuthor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dc.subject.keywordAuthor증거능력-
dc.subject.keywordAuthor증명력-
dc.identifier.url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2610512&buildDate=2026-02-24+10%3A04%3A31&cdnUrl=https%3A%2F%2Fcdn.dbpia.co.kr%2Fstatic&nowDate=20260330_1&appVersion=1.0.0&buildTime=20260224100431&minify=.min&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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